[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자녀의 KT 부정 채용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부 (신혁재 부장판사)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이유로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뤄지던 국정감사 기간동안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의 정규직 채용청탁이 오고갔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관련 대가성 형태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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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403기사등록 2020-01-17 2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