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당장 오는 1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은행 전세대출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에서 16일 발표한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에 따르면,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20일부터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로,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범위는 지난 2019년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된다.
적용대상은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만약, 1월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이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에 연장은 불가하다.
예외적 상황으로는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서는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단,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12·16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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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367기사등록 2020-01-16 18: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