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국세청이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사흘 뒤인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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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302기사등록 2020-01-15 13: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