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난 9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주요 현안과 함께 민생법안 등을 의결처리했다.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여러 법안들은 올 상반기 내에 곧 우리 일상 곳곳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 ‘일자리’ ‘집’ 등 사회에 부딪친 청년문제들에 대해 사회구조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담은 청년기본법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사실상 ‘청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조정 그리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청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해당 법안통과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가 청년을 더 이상 ‘소모’나 '고생'의 당연한 대상이 아닌, ‘지원'과 '존중'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게 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 청년문제를 개인적 노력이나 환경 여하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책임있게 접근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을 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법 행보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박홍근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청년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최초로 '청년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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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275기사등록 2020-01-14 16: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