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된 지 383일, 1년하고도 18일만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렇게 개정안 3가지로 묶였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회계(에듀파인)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유치원이 해당 법에 따른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당초 원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도 이번에 삭제됐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또한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박용진 의원이 사립 유치원 내의 회계 비리를 공개하면서 이후 문제점 보완을 위해 추진되었고, 동년 12월 말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수정안을 패스스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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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271기사등록 2020-01-14 13: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