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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경찰에 1차 종결권 부여’...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부를 ‘형사사법절차의 변화’
  • 기사등록 2020-01-14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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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xfuel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13일 저녁, 9개월여가 넘는 시간 동안 여야의 이견 대립이 첨예했던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현안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통과했다.

 

통과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제한 등이다.

 

, 현재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다.

 

당장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면서, 향후 형사 사법절차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데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이었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만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에도 눈길이 가지만,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었던 수사권의 주체였던 검찰을 지휘에서 협력으로 변경한 점이 크다.

 

검찰의 수사권에 보조자로 규정되었던 사법 경찰관에도 수사권이 주어지는데, 이 점이 바로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짐으로써,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개정법안에 명시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되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제한된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 인정도가 높았으나,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인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다만, 수사권조정안 초입부터 충돌이 빚어졌던 경찰의 재량권 강화‘1차 수사종결권 부여와 관해서는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만약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제기된 바다.

 

또한 이번 개정법안에서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3개월)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지만, 기록을 통해 수사의 문제 유불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은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유지되는 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재량권 강화에 뒷받침이 되겠다며, 관련 보충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안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과학수사합동감정실' 설치 등이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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