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13일 저녁, 9개월여가 넘는 시간 동안 여야의 이견 대립이 첨예했던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현안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통과했다.
통과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제한 등이다.
즉, 현재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다.
당장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면서, 향후 형사 사법절차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데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이었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만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에도 눈길이 가지만,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었던 수사권의 주체였던 검찰을 ‘지휘’에서 ‘협력’으로 변경한 점이 크다.
검찰의 수사권에 보조자로 규정되었던 사법 경찰관에도 수사권이 주어지는데, 이 점이 바로 ‘1차 수사종결권 부여’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짐으로써,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개정법안에 명시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되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제한된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 인정도가 높았으나,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인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다만, 수사권조정안 초입부터 충돌이 빚어졌던 ‘경찰의 재량권 강화’인 ‘1차 수사종결권 부여’와 관해서는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만약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제기된 바다.
또한 이번 개정법안에서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약 3개월)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지만, 기록을 통해 수사의 문제 유불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은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유지되는 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재량권 강화에 뒷받침이 되겠다며, 관련 보충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안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과학수사합동감정실'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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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266기사등록 2020-01-14 1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