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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중앙선관위, ‘비례00당’ 명칭 사용 불허...‘위성정당’ 창당 안된다
  • 기사등록 2020-01-13 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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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ko.wikimedia.org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비례 정당명칭 사용 및 위성정당 창당 여부에 대해 불허한다는 결론을 밝혔다.

 

13일 중앙선관위는 선관위는 전체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현행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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