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책임 강화면에서는 먼저, 정부 측면에서는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작사 측면에서는 이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되었다.
자동차 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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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224기사등록 2020-01-12 00: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