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공공과 금용,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데이터 3법’이 입법 의결되면서 당장 내달내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세분화 하여,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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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202기사등록 2020-01-10 16: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