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교체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처사’라는 비판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현안질의에서 전날 저녁에 긴급하게 이루어진 검찰 고위직 인사교체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등 야권 측의 질문에 “제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추미애 장관은 “인사위원회 회의는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무부는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통상적인 정기인사로서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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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188기사등록 2020-01-09 18: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