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올해 초 국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4개 지역이 접근 해제 및 완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협의회를 열고, “연내로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구역의 총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해제가 진행될 보호구역은 각각 강원도 79%, 경기도 19%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지역 순으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 경상남도 창원시도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통제보호구역’ 또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이후 군과 협의해 지역 내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구역의 규모는 4만 9천803㎡에 달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한다.
추가 위탁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서는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시행된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159기사등록 2020-01-09 1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