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대통령 재임 당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횡령 및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총 23년형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형, 벌금 250억, 그리고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으며, 이어 자금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6년형 그리고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혐의에 대한 구형이 두 가지로 나뉜 것은 대통령 재임시절 중에 직무에 관련해 받은 뇌물수수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따로 분리 선고한다는 점에 따랐다.
검찰은 해당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으며,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이외에도 당사자가 진술과 물증이 본인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심에서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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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156기사등록 2020-01-08 19: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