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향후 회계부정행위를 알리는 데에 익명 신고 또한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외부감사 규정 개정’을 발표하면서, 회계 부정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 회계 부정신고 등은 혹 신고 남용이 유발됨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를 해온 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하여 ‘익명 신고’ 또한 수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외에도 올 2020년도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 2019년보다 3억 6천만원이 증액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신고와 관련해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 및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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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132기사등록 2020-01-08 14: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