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자격이었던 중소 및 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월 500만원에서 월 350만원 이하로 낮춰진다.
이외에도 모든 중소 및 중견기업 청년 가입에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소 및 중견기업 청년만 가입가능하게 변경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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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013기사등록 2020-01-02 09: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