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일 오전 7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해 10월 14일 이후 공석 80일만에 단행된 인사교체다.
이번 추미애 장관 임명을 통해 향후 현 정부의 검찰-사법개혁이 보다 속도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인다.
당장 지난해 12월말에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함께 ‘기소권’을 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곧 처리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시점에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나아가 현재 검찰의 청와대 내부 의혹 및 비리 수사에도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 내부의 조직 및 인사정비와 수사관행 개선도 진행될 것을 보인다.
한편, 이번 추미애 장관 임명에도 국회의 청문보고서는 없었다.
사실상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직후인 2019년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 시행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한다.
국회는 2019년 12월 30일 법사위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기에 법령에 명시된 20일 기간'은 당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에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권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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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30012기사등록 2020-01-02 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