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고시 내용에서 눈에 뜨이는 것은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한 것과 대상자 확대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5년 67.3%에서 시작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2019년 11월 기준 70.8%까지 올랐다.
또한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 약 1만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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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980기사등록 2019-12-31 17: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