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평균 2.8% 인상되며,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도 오른다. 군 병사의 월급도 최대 33%까지 오르게 된다.
30일 정부 인사처는 급여 인상안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봉급조정을 없앴다.
실무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봉급 조정이 별도로 있었지만, 내년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 및 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한편,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 5천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33.3% 오른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서 격년마다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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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955기사등록 2019-12-30 11: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