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국민연금이 당장 내년 3월부터 기업의 주총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여된 이사진 해임권을 본격 행사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27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대상과 관련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7일 기금위는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 ‘채권 위탁운용 목표비 중 조정 및 해외채권 관련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한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방향의 주총 전(前) 공개,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에 가점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 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해임 등의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넣어서 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이는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바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특별한 사정이나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주주제안을 안 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당초 수탁자책임활동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던 것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업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노동계와 시민단체 의견에 더 기울어진 수정안이”라고 반발했다.
사실상 위원들 간 합의가 아닌 표결 방식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월 심의에 부쳐졌지만, 기업 경영에 간섭해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돼 결정이 연기된 바다.
그동안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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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930기사등록 2019-12-27 2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