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HF공사, 국민은행와 2018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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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710기사등록 2019-12-18 11: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