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정부가 향후 주택담보대출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한 곳의 담보대출의 경우에서 담보인정비율인 LTV를 현행 40%에서 20%까지 인하할 것을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주택대출에서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LTV를 20% 인하로 폭을 줄인다.
LTV %의 기준은 시가 9억원이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등에는 LTV가 현행 40%에서 20% 까지만 적용된다.
또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 세대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도 시가 9억원으로 기준을 높여 대출자격을 강화된다.
세금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올리고, 양도소득세율도 높인다.
일반 소유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 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에 일반 소유자는 세율이 0.6 ~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8~4.0%로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한해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이고,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은 높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현재 현실화율이 70% 미만을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해 내년 2020년부터는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한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변동률을 높여 시가 9~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한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을 추가해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공제율은 유지하되 이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 공제율 비중을 각 50%씩 반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높아진다.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한 현행과 다르게 앞으로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1년 미만의 경우 세율이 50%로 높아지고 1~2년의 경우는 40%를 적용한다.
대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선 예외없이 세무조사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구입자에 대해 모두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을 공고했다.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도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에만 한정됐던 것을 비규제지역도 6억 원 이상이면 내야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금융기관 예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동안 형사처벌에만 해당되던 청약권 불법 전매에 대해선 적발이 되면, 향후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시킨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는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지자체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을 깎아주던 것은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가액기준을 추가해 혜택도 줄어들며, 미성년자는 등록을 제한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핀셋 지정을 한 것과는 달리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13개 구 모든 지역이 지정되었다.
추가된 지역으로는 경기 과천과 하남, 광명 그리고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5개구 37개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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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674기사등록 2019-12-16 13: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