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바른미래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 대안신당 등이 참여한 ‘4+1’ 협의체의 예산 협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관련 협의안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2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김정재 의원은 국회 의안과를 찾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는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주장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위법 부분은 헌법 7조 1항과 헌법 7조 2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 부분이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인 148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로운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과 연대하더라도 찬성표가 여전히 부족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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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609기사등록 2019-12-12 1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