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성추행 여부를 두고 남녀간의 성 갈등까지 빚어졌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사건이 일어나고 논란이 빚어진지 2년만이다.
12일 대법원 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9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경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모 곰탕집에서 모임을 가진 후 일행을 배웅하던 중에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사건은 피고인과 원고 측의 공방전으로 상고심까지 이르게 되었다.
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의 진술 ▲식당의 CCTV 영상자료 등을 두고 첨예한 진술 대립이 일었다.
특히 식당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한 점 또한 초범인 A씨에게 1심부터 실형이 선고되었던 점이 논란을 지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점과 모순되는 지점이 없음을 들어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바다.
앞서 논란이 된 1심 판결에서는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사건과 당사자의 억울하다는 사연을 알려 총 33만명이 청원 서명에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이 일었다.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추행의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됨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2심 원심에서의 형을 확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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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583기사등록 2019-12-12 1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