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50% 물갈이’에 이어 ‘입시와 채용, 병역, 국적’ 등과 관련한 비리 및 연루 의혹이 적발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과 관련해 ‘4대 분야 검증과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공천 심사과정에서 입시와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공천 신청자 본인 및 자녀 또는 친인척 등이 연루되었다는 점이 적발된다면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 출산도 기준에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지난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거나 뺑소니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 재임 중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후보들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한 혐오감을 유발했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언행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처리가 내려진다.
특히 성범죄는 물론 여성 혐오나 차별적 언행을 하거나 데이트폭력, 아동 학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들도 배제 대상에 든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공천을 신청할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 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각각 강화되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568기사등록 2019-12-11 17: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