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 371회 국회 제 12차 본회의에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법안 의결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민식이법’의 주요 골자인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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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540기사등록 2019-12-10 15: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