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여야의 대립 속에 법안이 계류된 지 12일만이다.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패스트트랙 현안 등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199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으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민생 현안으로 올라왔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골자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등에 차량 정체가 일어날 때에 신호등 및 경철관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한다.
‘민식이법’에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539기사등록 2019-12-10 14: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