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북도 지역에 시행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당일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는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 수준으로 발령되며 지자체별로는 저감조치가 동시에 행해진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됨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먼저, 수도권 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단,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내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이뤄지지 않는다.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충북에서 모두 발효된다. 10일인 오늘은 짝수 날이므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또한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석탄발전소는 모두 10기가 가동을 멈추고, 41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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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537기사등록 2019-12-10 1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