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업체인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었던 운전자 알선자 허용범위 및 시간과 장소에 한정을 둔다.
두드러지는 주요 요소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했으며, 또한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에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다.
시간과 장소도 한정된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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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495기사등록 2019-12-06 15: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