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전날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향후 택시업계와 타다 측의 상생이 도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 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의 명칭에 ‘타다 금지법’이라는 표현이 붙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며, “타다측에게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을 보충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전부터 불거졌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도 해소되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지만, 이후에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 공정위는 6일 국토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이라는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전달한 바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줘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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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493기사등록 2019-12-06 14: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