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는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하여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또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되었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이 되었다.
이밖에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되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검사를 이행한 자는 이행여부를 제품상에 표기하여 제조하여야한다.
관련해 검거된 이들은 사전검사 이행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자동차 용품점에 자동차연료첨가제를 공급하다가 적발되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팔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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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391기사등록 2019-12-03 14: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