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이른 바 ‘검찰 개혁안’의 한 골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3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다.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제시한 공수처법 제정안과 함께 부의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개혁안 총 4건이 모두 본회의에 올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이 지나면서 곧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까지 패스트트랙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여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인다.
당장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과 법안 가결을 위한 의석수 확보를 주제로 교섭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 역시 필리버스터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치정국은 더 경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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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377기사등록 2019-12-03 1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