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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 시드니 수돗물 사용제한 조치 강화...12월 10일부터 2단계 적용
  • 기사등록 2019-11-24 00:26:20
  • 기사수정 2019-11-24 0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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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호주 itop news 캡쳐 )


다음달 10일부터 시드니 광역권을 중심으로 기존의 1단계 수돗물 사용 제한조치가 2단계로 한단계 강화된다.


이번 제 2단계 수돗물 제한조치는 시드니 광역권을 포함해 블루 마운틴과 일라와라 지역에도 적용된다.


2단계 제한조치가 시작되면 바케츠를 사용한 정원 및 잔디 물주기는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에만 허용되며 호스 사용은 금지된다.


가정에서의 세차 역시 바케츠와 스펀지를 사용해서만 가능하다.


가정용 풀장이나 스파의 물을 채울 경우도 트리거 노즐(trigger nozzle)을 사용해서 하루에 15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이미 1단계 조치에 포함된 스프링클러 사용 금지를 비롯해, 드라이브 웨이나 동네 거리의 경우 긴박한 안전 혹은 건강 위협 상황 시에 한해 부분적으로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만 리터 이상 규모의 신설 풀장을 채울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주 내의 댐수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시드니 광역권의 평균 댐 수위는 46%이며, 통상적으로 댐 수위가 40% 정도에 도달할 때 2단계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만, 가뭄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시드니 광역권의 가뭄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이번 2단계 조치를 통해 1년동안 78.5 기가리터의 물을 절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돗물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일반 가정의 경우 220달러, 사업체는 550달러의 과태료가 발부된다.


위반시 개개인은 220달러(한화 23만원), 사업체는 550달러(한화 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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