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어린이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이른 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스쿨존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학교 근처 스쿨존 내 무인 단속용 장비 및 건널목 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의결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장 소위에서의 통과된 ‘민식이법’은 곧 행안위 및 법삽위 전체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치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법안 효력이 발효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 외에 스클존에서 거듭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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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9084기사등록 2019-11-21 17: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