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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군 영창제도 폐지 법안’ 등 13개 법안, 소위에서 심사 완료
  • 기사등록 2019-11-21 09:40:16
  • 기사수정 2019-11-22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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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도읍)20일 법률안 22건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하여 군인사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안13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개정안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징계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 순서를 조정하고, 시행일 경과에 따라 시행일을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자구를 바로잡도록 법문을 수정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중립성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에 해상풍력발전과 관련이 있는 바다의 인근지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간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합의하여 부처간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환자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게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기 위하여 그 지원 대상을 민간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 확대하지 아니하고,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법문을 수정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사항에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소위는 사적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공중용 복사기기복제기기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클라우드서비스 등 신사업을 포함하여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제기기의 종류를 문화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고 그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성폭력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체육인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내용이다


개정안에서 성범죄자에 대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취득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일률적 취업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결격요건결격기간 등을 조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스포츠비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법문을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공립대학교 및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가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 및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공립학교 교원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 과잉입법의 소지, 평등권 침해 및 역차별 우려, 권고규정이나 실질적으로 의무규정처럼 적용될 우려 등의 지적이 있어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각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로 인해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목표 비율을 상향시키고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해나갈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자구 수정 및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사회보험 관계 업무에 까지 확대하며, 공인노무사협회를 통한 공인노무사 제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예외규정를 삭제하는 것은 다른 자격사의 업무를 규정한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현행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의미가 불분명한저탄소 제품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석재 관련 업종 중 석재채취업과 가공업을 이 법에 따른 등록대상으로 하되, 석재채취업은 의무등록으로, 석재가공업은 임의등록으로 하여 사업자의 사적 자치 및 직업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법문을 수정 의결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비료의 거짓 및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거짓광고와 과대광고의 범위를 모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문을 수정 의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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