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른 바 ‘국회의원의 월급 삭감’, ‘국회의원 세비 한정’을 담은 국회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연 심상정 대표는 “국회가 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며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세비를 최대 30%까지 줄이는 것이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급여)를 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자”고 주장한 바다.
이날도 심 대표는 “실제 세비와 최저임금을 연동하여 세비 상한액을 제한한다면, 국회 예산안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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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982기사등록 2019-11-18 18: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