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20대 총선 당시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받은 혐의가 제기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엄용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확정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해당 형이 최종적으로 판결됨에 따라, 엄 의원은 당일 오전 부로 의원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되어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에 치러졌던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받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각각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며,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형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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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937기사등록 2019-11-15 12: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