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2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지난 1심보다 4년형을 더해 총 6년형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여론 조작의 핵심인물인 드루킹 김동원 씨의 조작행위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에 특검이 구형량은 지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이 더 많다.
구형이 늘어난 데에 특검 측은 “김 지사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뿐 아니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조작행위에 대해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지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까지 그대로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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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935기사등록 2019-11-14 1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