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여야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 등을 의결키로 합의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서 여야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건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키로 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 바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과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는 이중에서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를 조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에 대해서는 선뜻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여야3당 교섭단체 간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관련해선 실무적인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오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공고화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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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854기사등록 2019-11-12 17: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