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정부가 조류독감(AI)와 구제역 관련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폐쇄조치를 내리는 등 관련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공고화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특별방역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철새의 유입이 지난해 동년 동월보다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으며, 주변국에서 발병하는 구제역의 국내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며, 방역조치의 강화도를 더욱 높일 것을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당일부터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정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 농가를 중심으로 소독과 차량통제를 강화한다.
주요 철새도래지 96곳에는 광역방제기와 군 제독 차량 등을 배치하여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소독한다.
이 중에서도 고위험 및 중위험도로 나뉜 철새도래지 97곳에 대해서는 500m 이내 인접도로에 축산차량을 진입금지한다.
축산차량은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우회를 안내하며, 가금 농장으로 AI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 출입을 제한한다.
사료 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게 한다. 분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토록 한다.
계란은 농장 밖으로 이동한 뒤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 차량으로 출하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관리가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아예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미흡 농가는 한 달 이내에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해당 농가에 접종이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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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846기사등록 2019-11-12 15: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