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11일부터 교정시절에 있는 수용자에게 우편 또는 면회를 통한 도서 전달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당일 ‘수용자 우송 및 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통해 2019년 11월 11일 이후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이른 바 차입형태로 도서를 들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우편과 면회는 제한되더라도 수용자가 영치금으로는 도서를 살수 있으며, 학습 및 종교와 법률 서적에 한해서는 우편이나 민원실을 통해 들여올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음란 서적 등 교화 목적에 맞지 않는 서적의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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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821기사등록 2019-11-11 1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