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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선정....지정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종합)
  • 기사등록 2019-11-06 14:59:07
  • 기사수정 2019-11-06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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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 핵심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 단위로 이른바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담긴 서울 27개 동은 강남4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이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와 함께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42곳은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포함되었다.


서울 전 지역 25개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된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의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검토대상 구 중 강남 4구인 강남서초송파강동등을 포함해 총 22개동, 기타 4개구인 마포용산성동영등포등은 총 5개동이 선정되었다.


특히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지정되었다.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내 조정지역으로 유지되는 7곳은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인 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2019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천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을 공지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 및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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