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itop news
[호주 데일리]는 데일리투데이와 기사제휴를 맺은 호주 현지 신문 'iTOP News'의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iTOP News'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집단 세금 환불 사태 ‘예고…?'
도입과 동시에 논란을 촉발시켰던 ‘백패커 세금’으로 통칭되는 15% 세율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소득세가 ‘불법’이라는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법원의 이같은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7만 여명의 워홀러들이 납부한 수억달러의 ‘부당 소득세’의 환불여부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연방 법원은 “호주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 약정의 차별 금지 조항에 근거해 특정 국가 출신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백패커 팩스(backpacker tax)’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존 로건 판사는 백패커 택스가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칠레, 일본, 핀란드, 터키와 맺은 조세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
해당 국가들과 맺은 조약에 따르면 호주는 이 나라 출신 국민들에게 호주 현지 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로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국적에 따른 위장된 형태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417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와 462비자(워크앤드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연 수입 $18,200 미만에 대해서도 15%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호주인 납세자들의 경우 연소득 $18,200 미만까지는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OP Digital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668기사등록 2019-11-05 12: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