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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1,083호 입주자 모집
  • 기사등록 2019-10-30 11:23:25
  • 기사수정 2019-10-30 1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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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11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오는 11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앞서 지난 917일 시행된 첫 입주자 모집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1401의 경쟁률을 보인 바다.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913호 공공 162, 민간 751)와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170호 공공 22, 민간 148)이며, 이 중 공공주택 184(합정역 162, 장한평역 22)111일에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가 되고, 115일에 민간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모집공고되는 청년주택은 20205월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를 달리하였다.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271만원) 이하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70%(379만원) 이하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541만원) 이하 다.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의 30호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호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이 이루어진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39세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청년가구소득이 271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일 경우에 1순위이며 입주자가 청년 1인일 경우 소득이 216만원이면 1순위가 된다.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2019년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3,200만 원, 신혼부부 2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 신청은 11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6일이며,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34,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와 서울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주택건축) 청년주택사업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하면 된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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