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김상훈 기자] 금융당국은 23일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부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저렴하고 만기 시 환급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보험료납입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 하는 것 보다 유리한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가 낮아서 가입했다가 해지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부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보험사는 원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인 무·저해지 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해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가입 시 ‘해약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도 해지 시 보험사가 해지 시점별 환급금을 설명해야하는 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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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396기사등록 2019-10-23 16: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