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체육시설업의 신종 업종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체육시설업은 크게 시·도에 등록하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시·군·구에 신고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눠진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등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체력단련장업은 8천 9백42개소로, 전체 체육시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19%에 이른다. 헬스클럽 및 휘트니스 등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
최근 성행하는 PT샵, 크로스핏 등이 체련단련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스피닝, 필라테스, 요가 등 새로운 업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업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에 해당한다.
자유업의 경우 법률상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신고 규정은 이에 혼란을 야기하며, 체력단련장업의 새로운 영업형태에 포함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해야 하는 영업형태에 대해서 법령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체력단련업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석기준은 개별적인 유권해석으로 결정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신고와 처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를 꼬집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존 운동 업체와 다이어트 업체가 함께 제공하는 그룹 PT·식단제공·찜질기계 등을 결합하는 업종, 스피닝과 에어로빅 결합 업종, 점핑과 에어로빅을 결합한 업종 등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련 업종의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사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 의무가 없으며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도 없는 상황은 심각하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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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344기사등록 2019-10-21 1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