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2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1천 제곱미터 이상 범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천㎡ 이상→2천㎡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며, “당초 2022년까지 목표한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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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335기사등록 2019-10-21 09: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