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우 이야기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직장인 연말정산, 언제부터 준비해야하는가?
칼럼니스트/ 이정우
ERP물류전문가
법무부 법사랑위원
추석이 지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즈음 뉴스에 이슈인 부동산과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한번쯤 알아봐야 하겠지만, 연말준비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홈텍스에서 확인 하는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만기 시 연금전환이 가능하고, ISA계좌 만기 시 추가납입의 10%(300만원 한도)가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 카드 사용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는가?
카드 사용금액이 없으면 좋겠지만, 소비생활에 필수품이 된 카드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분들은 도서구매,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 시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이용금액의 30%를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시 1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우수고객인 직장인 여러분. 투자를 하기 전에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 준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안 되는 사람은 불만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국세청 탓만 하고 있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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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332기사등록 2019-10-20 23: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