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에 들어가는 차량은 ▲한국GM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말리부 차종 1만5631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에스칼란데 (Escalade) 135대,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QX60 등 6개 차종 1471대(판매 전 346대 포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E 200 등 16개 차종 4066대,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4 xDrive20i 등 5개 차종 26대 등이다.
해당 차량 대부분은 연료분사 및 보조 브레이크 오작동 등 엔진 제어장치 및 변속기 안전문제 등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항에 따라야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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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331기사등록 2019-10-20 22: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