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21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0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령일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미세먼지 감축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조치 시행기간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특히 21일은 홀숫날인 점을 미루어 차량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한다.
또한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한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반 및 감시팀을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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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329기사등록 2019-10-20 2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