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관세청이 성인용품의 한 종류인 여성 신체화 인형 ‘리얼돌’의 수입에 통관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 감사에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과 관련한 질의에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고, 여가부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가 리얼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리얼돌 통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국내에 수입신고된 리얼돌은 총 267건을 기록했으며, 그 중 통관이 허용된 리얼돌은 1건이다.
국내 수입된 리얼돌은 엔화로 84만 7천엔, 한화로는 약 933만원에 달한다.
리얼돌의 국내 수입 시도는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을 각각 13건씩 불허했으며, 2018년에는 101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도 들어서는 지난 6월 13일까지 28건 불허, 1건 통관이 허용했으며, 판결 이후 6월 14일~8월 31일 사이에는 111건의 통관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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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8134기사등록 2019-10-11 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