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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 리포팅] < 꼭 알아야할 출산 전•후의 혜택 >
  • 기사등록 2019-10-10 14:56:34
  • 기사수정 2019-10-10 15: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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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김상훈 기자]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기조와 맞물려 여러 가지 임신 관련 지원 정책 및 제도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임산부나 배우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로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를 설명해줘야 할 병원에서도 임산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 같은 경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산부라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함께 알아보자.


1)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에서는 101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2)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바우처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령 방법은 BC, 롯데, 삼성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내 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바우처로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바우처는 임산부 진료 및 출산 의료비에 한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3) 산전검사 지원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임신확인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관련해 다양한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 시기별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풍진, 간염, 빈혈,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을 무료로 받거나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방을 수 있어 국민행복카드와 같이 이용하면 의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검사뿐만 아니라 임신 초기 태아에게 꼭 필요한 엽산을 제공하고 중기엔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한다.


4) 임산부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


201711일부터 임산부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임신확인증이나 임신 수첩을 지참 한 뒤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을 20%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년도에 시행된 제도지만 아직 제도 시행을 모르는 병원이 많아 적용을 받기 어려울 땐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연결하여 병원 담당자에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안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18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는 제도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한다.



7) 아동수당 지급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25일 지급된다.



sll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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